가족돌봄청년 신청1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최대 월 70만 원 지원 시작! 가족돌봄청년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간병, 식사 챙김, 병원 동행 등 눈에 띄지 않는 **‘비가시적 돌봄노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공적 지원에서는 오랜 기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주당 평균 33.6시간을 가족 돌봄에 사용하며, 평균 6.7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년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란?서울시는 2023년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디딤돌소득 3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도입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 2025.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