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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자본시장·벤처투자 세제지원 변화 총정리

by barogov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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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변화와 투자자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서론: 자본시장과 벤처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

2025년 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 활력 제고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신설, 벤처투자조합(SPC) 관련 혜택 강화, 민간 벤처모펀드 지원 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의 자본시장 환류를 유도하고, 투자자·기업 모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화와 지원 내용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
  • 적용 제외: 펀드, 리츠, SPC.
  • 세율 구조: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 의의: 장기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식시장 활성화 도모.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환류비율 상향: 투자포함형은 6080% → 6585%, 투자제외형은 1020% → 2040%.
  • 환류대상 확대: 기존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에 배당 항목 추가.
  • 의의: 기업이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

3.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 대상 소득: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 투자 방법: 국내 보관기관 직접 계좌 개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경유.
  • 의의: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4.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 세제지원 확대

  • 대상 자산 확대: 기존 토지·건물에서 국내 상장법인 주식·국공채까지 포함.
  • 과세이연 방식: 유가증권도 토지·건물과 동일하게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가능.
  • 의의: 대학 재정 안정성과 자산 효율성 제고.

5.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2028년까지 연장.
  • 벤처투자조합 SPC 세제혜택:
    • 투자대상 확대.
    • 배당소득 비과세.
    •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확대.
  • 의의: 스타트업·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투자자 세부담 완화.

Q&A: 자주 묻는 질문

Q1.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혜택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A1. 네, 거주자 개인 투자자라면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펀드·리츠·SPC 투자분은 제외됩니다.

Q2. 벤처투자조합 SPC 세제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A2. 세제혜택 대상 SPC를 통한 투자 실적이 확인되면, 배당소득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학이 주식을 매각하고 다른 주식을 사는 경우도 과세이연이 되나요?
A3. 네,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유가증권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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