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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조정,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론: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강화
2025년 세제개편안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세율 조정과 국제 조세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편안을 포함했습니다. 법인세율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화와 지원 내용
1. 법인세율 환원
- 현행: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 24%.
- 개편: 25%로 환원.
- 의의: 세입 확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증권거래세율 조정
- 현행: 유가증권시장 0.15%, 코스닥 0.20%.
- 개편: 유가증권시장 0.20%, 코스닥 0.25%.
- 의의: 금융거래 과세형평성 강화.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 현행: 상장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 대주주 과세.
- 개편: 5억 원 이상으로 환원.
- 의의: 과세 사각지대 축소와 세원 확보.
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 기존 세율: 보험료·대출이자 등에 0.4% 부과.
- 개편: 세율 인하 및 과세대상 범위 조정.
- 의의: 금융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
5. 글로벌최저한세 내국추가세 도입
- 대상: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
- 내용: 해외저율과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 과세.
- 의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세수 확보.
6. 과세특례 종료
- 종료 항목: 일부 산업별 세액감면, 한시적 투자세액공제 종료.
- 의의: 조세제도 간소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
Q&A: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세율 환원이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주나요?
A1.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심이므로 대부분 중소기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2. 글로벌최저한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Q3. 대주주 기준 환원으로 개인 투자자 세금이 늘어나나요?
A3. 보유 주식 평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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